경찰은 무연고 유골 수만 기를 자루에 넣어 방치한 추모공원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자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전북 무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적상면 한 추모공원 오모(65) 이사장이 "무연고 유골이 플라스틱 상자에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다"고 신고했다. 오씨는 최근 공원 내 무허가 건축물과 컨테이너에 유골 수만 기가 방치된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알렸다. 그는 "추모공원 전임 관리자와 임원들이 국책사업 등에서 나온 무연고 유골을 받아 이곳에 보관한 것으로 보인다"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무연고 유골이 방치된 무허가 건축물을 확인하고 직원들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관된 유골의 정확한 개수는 파악하지 못했지만,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 장기간 보관한 사실은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유골을 무허가 건축물에 보관한 관련자를 형사입건하는 등 법적 처벌은 어려울 것으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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