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역 지하 점용 위법' 사랑의 교회 "복구 비용만 391억"
2013년 신축된 서울 서초구 '사랑의 교회' 뒤편 '참나리 길'이 6년째 소송인 가운데 어제(11일) "도로 지하에 사적인 권리를 설정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초구는 2010년 신축 공사 당시 교회 측에 도로 아래 공간 1077㎡를 10년 간 사용하도록 허가했습니다. 매달 4000만원씩 서초구에 사용료를 내고 교회에 있는 어린이집의 소유권을 구에 이전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모든 시민들의 땅을 교회만 쓰게 한 것은 위법"이라며 서초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지만, 2016년 대법원은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난해 1월, 1심에 이어 어제(11일) 서울고법 역시 "예배당 같은 사실상 영구 시설을 도로 지하에 설치토록 한 것은 사적인
아직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지만 만약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교회는 지하 주차장과 예배당 일부를 메워야 합니다.
사랑의 교회 관계자는 "확정 판결이 나올 경우 원상복구 하겠다. 하지만 복구 비용이 391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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