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여간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3300원의 시급을 지급한 영업주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정영훈 부장판사는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부산에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A씨는 2014년 3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2년 8개월 간 종업원 B씨에게 당시 최저임금보다 모자란 시급 3305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기간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은 2014년 5210원, 2015년
A씨는 또한 2016년 11월 퇴직한 B씨에게 잔여 임금과 퇴직금 등 3080여 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도 받았다. 다만 선고공판 당일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 해당 혐의는 기각됐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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