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 건물주 이모씨 '사고 원인제공 혐의'…내달 8일 첫 공판
제천화재 참사의 건물주 이모씨(53)에 대한 재판이 오는 2월 8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2호법정에서 열립니다.
26일 청주지법 제천지원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 대해 첫 공판이 진행됩니다.
이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한편, 충북 제천스포츠 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 실소유주 의혹에 휩싸인 강현삼 충북도의원이 25일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제천화재 참사는 지난해 12월 21일 발생해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부상 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