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회장은 계열사 자금 횡령 등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항소심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전제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회봉사명령 내용이 부적절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정 회장의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 등 사건을 수석부인 형사합의20부에 배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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