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내 최대의 공공 임대주택 건설 사업자인 부영그룹이 임대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1조원대가 넘는 부당이익을 챙긴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부영, 부영주택, 동광주택 등 부영그룹 계열사들이 임대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임대주택법을 위반해 분양가를 고가 책정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은 건설원가와 감정가를 산술평균한 값으로 임대아파트 분양가를 정하도록 규정한다.
검찰은 부영그룹이 실제 들어간 건설원가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건설원가로 책정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부당하게 부풀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이 부영그룹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내부 자료 등을 바탕으로 부영그룹이 가져간 부당이득 규모를 1조원 이상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각종 비리 의혹에 관한 수사도 벌이고 있다.
이 회장은 우선 부인 명의의 회사를 계열사 간 거래에 끼워 넣어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검찰은 이 회장이 한 인척에게 200억원에 달하는 퇴직금을 준 사실을 확인하고 일반적 퇴직금 수준을 넘는 거액의 자금이 지급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과거 부영그룹의
이 회장은 또 조카가 운영하는 하도급 업체 A사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입찰 과정에 관여한 혐의(입찰방해)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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