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해수부 내부 검토를 무시하고 특조위 활동 기간을 축소하는 등의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노태현 기자입니다.
【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영석·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장·차관.
어제(1일) 굳은 표정으로 함께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 인터뷰 : 김영석 / 전 해양수산부 장관
- "대응문건 작성 지시 혐의 인정하시나요?"
- "…."
법원은 결국 어젯밤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심사를 담당한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부장판사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은 지난 2015년 해수부 공무원들과 특조위 파견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동향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직원들에게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는 특조위 현안 대응 문건을 작성하고 시행하도록 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당시 특조위 활동 방해 공작의 윗선으로 알려진 청와대의 개입 여부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따라서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김재원 의원 등도 조만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노태현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