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66)이 2일 서지현 검사(45·사법연수원 33기)의 검찰 내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서 검사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정사에서 기자감담회를 열고 "서 검사가 겪었을 고통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를 알고난 뒤 법무부 차원의 조치가 국민들께서 보시기 매우 미흡했을 것"이라며 "이메일 확인상 착오 등으로 혼선을 드린 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덧붙였다.
또 법무부는 이날 '법무부 성범죄 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장은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54·명지대 교수)이 맡았다. 1986년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피해자인 권 위원장은 성폭력 사건에 관한 다양한 연구·활동을 한 전문가다. 위원회는 서 검사 사건을 비롯해 법무부와 산하기관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실태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위원회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위원회의 권고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입장 발표에도 법무부가 지난해 서 검사의 성추행 사건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다. 서 검사는 지난해 8월 박 장관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내 자신의 피해 사실과 인사 문제와 관련한 면담을 요청했다. 당시 서 검사는 이메일에서 "2010년 10월께 안태근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52·20기)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고, 그 후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사무감사 및 인사발령을 받고 현재 통영지청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전혔다. 이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조직을 위해 이제까지 묵묵히 일 해왔으나 최근 임은정 검사가 검사 게시판에 제 이야기를 적시했고, 공공연히 저에게 위 사건에 대해 진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더는 이대로 입을 다물고 있기는 어렵다고 판단돼 장관님을 직접 만나 뵙고 면담을 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후 법무부 담당자와 면담이 이뤄졌지만 서 검사의 폭로 전까지 특별한 후속 조치는 없었다. 이에 따라 박 장관을 상대로 진상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서 검사 성추행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박 장관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 검사 측은 이날 "법무부가 '이메일을 받은 적 없다'고 즉각 해명한 뒤 서 검사의 폭로 의도를 문제 삼는 의혹이 불거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서 검사가 입은 피해에 대해 법무부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철저한 진상 조사를 위해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사단은 "진상 파악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계자를)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포착되면 언제든 수사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조사 대상으로는 당사자로 지목된 안 전 검사장을 비롯해 성추행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56·15기·당시 법무부 감찰국장), 사건 현장에 동석했던 이귀남(67·12기) 전 법무부 장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 조사단은 이날 2015년 한 재경지검에서 남자 검사가 후배 여검사를 강제 추행했지만 검찰이 이 사건을 고의로 덮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남자 검사는 사건 직후 사표를 냈고, 여검사도 2차 피해 등을 우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날 서 검사 사건을 포함해 앞으로 접수되는 검찰 내 성희롱, 성추행 사건에 대한 직권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송광섭 기자 /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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