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2일 이광구(61) 전 우리은행장을 포함해 신입 행원 채용 비리에 가담한 우리은행 전현직 임직원 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금융감독원·국가정보원의 고위 공직자나 주요 고객 자녀·친인척 인사청탁 명부를 미리 작성해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금수저' 채용을 진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총 37명의 합격 서열을 조작됐으며 31명은 최종 합격했다. 입사 시험 문제를 유출시키거나 신규 전형을 추가한 일반적인 채용 비리 사건 달리 우리은행은 점수 조작도 없이 청탁한 지원자들을 바로 합격시킨 셈이다.
검찰은 "피의자들은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청탁받은 지원자가 불합격권임에도 불구하고 합격 처리했다"며 "이 과정에서 합격권이었던 지원자 일부가 불합격 처리됐다"고 전했다. 우리은행 측은 청탁명부와 함께 평가기록을 채용 직후 파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 채용 비리 의혹은 지난해
[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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