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소규모 어린이집도 석면 진단이 의무화됩니다.
진단 비용은 정부가 지원하되 철거나 수리는 자체 부담인데, 석면이 나와도 적극적으로 보수공사를 할 어린이집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시내 한 어린이집은 지난해 자체적으로 석면 진단을 받았습니다.
천장에서 석면이 나온다는 진단을 받았고, 철거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 스탠딩 : 우종환 / 기자
- "이 어린이집은 430제곱미터 이하로 석면 진단 의무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런 작은 어린이집도 석면 진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환경부는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하 어린이집도 석면 진단을 의무화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어린이집의 87퍼센트가 예외 대상이다 보니 사각지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 인터뷰 : 차은철 / 환경부 생활환경과장
- "430제곱미터 미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벌인 석면안전진단 결과 약 41퍼센트에서 석면사용이 확인되는 등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문제는 진단 비용은 지원되지만, 철거와 수리는 자체 부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립 어린이집은 전액 자체 부담해야 하고, 국·공립은 지자체에서 일부만 지원합니다.
▶ 인터뷰 : 최명숙 / 어린이집 원장
- "석면 제거하고 좋은 환경 마련하고 싶은 건 모든 원장님들의 마음입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지원이 마련됐으면 합니다."
환경부는 이미 자부담한 어린이집들이 있는 만큼 형평성 문제가 있어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영세 어린이집들이 적극적으로 석면 교체에 나설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 ugiza@mbn.co.kr ]
영상취재 : 김석호·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