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앞으로 5년간 인권정책을 책임질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14일 발표했다. 핵심 목표는 '포용의 인권공동체'다.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에 따라 5년마다 세운다. 지난 '1차 기본계획'(2013~2017년)이 서울 시정에 인권 가치를 최초로 접목해 인권행정의 기반을 마련했다면 '제 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함께 누리고 포용하고 참여하는 인권특별시 서울'이란 비전 아래 4대 정책목표와 10대 중점과제, 37개 추진과제, 100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우선 올해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분야별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지자체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 대상 연 1회 의무 인권교육도 올해부터는 공무직까지 확대 실시한다.
한부모, 미혼모 지원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연계해 강화한다. 이들에게 생활 코디네이터가 붙어 일자리, 복지제도 등 맞춤형 정보를 알려준다. 더불어 가사도우미·아이돌보미도 지원한다.
노동자임에도 열악한 위치에 놓인 아르바이트 청소년 실태도 꾸준히 파악하고, 노동권리 교육과 상담도 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의 사각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현재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해소되고 서울이 모두 함께 누리고 참여하는 인권공동체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최진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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