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 1000여명을 대상으로 600억원대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성철호 지엔아이(GNI)그룹 회장(60)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동욱)는 방문판매법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된 성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성 회장은 다른 범죄로 교도소에 복역 중일 때부터 자신을 '주가조작 책임을 지고 구속된 주식거래 전문가'로 소개하며 대규모 투자사기를 준비했다. 그는 출소 후 지인에게 인수한 회사 명칭을 GNI로 바꾸고 계열사 10여 곳을 거느린 대규모 기업인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였다. 또 자신이 세계적인 투자은행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미국 유학파이며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과 친분이 있다고 거짓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성 회장은 투자자·투자 유치자·상위 투자자에게 배당금과 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조직을 만들고 일부 투자자에게만 투자금을 돌려주며 돌려막기 식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투자자 1210명에게 2617차례에 걸쳐 가로챈 금액은 600여억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성씨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구속되지 않은 채 계속 사업을 운영했다면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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