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달 중순 예상되는 검찰 소환을 앞두고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 전 대통령측 측근이 주장했다. 과거 재임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법조인들이 주축이 돼 변호인단을 모집하고 있지만,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수임료를 맞춰줄 수 없는 형편에 관심을 보였던 거물 변호사들이 잇달아 손사래를 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5일 이 전 대통령 측은 주요 변호인을 확정하고 추가 인력 확보에 착수했다. 현재 확정된 변호인은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으로 이명박정부 대통령 민정수석을 지낸 정동기 변호사(65·사법연수원 8기), 판사 출신으로 대통령 법무비서관을 지낸 강훈 변호사(64·14기), 피영현 변호사(48·33기) 등 3명이다. 이들은 '법무법인 열림'을 만들고 지난주 법무부에 설립 인가를 신청했다. 심사 기간 등을 감안하면 이르면 이번 주중 승인받을 전망이다. 이후 주요 혐의와 법적 쟁점 등을 정리하며 검찰 수사에 본격 대비할 방침이다.
하지만 추가 인력을 확보하는 일부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검찰 수사 범위가 방대해 추가 인원이 필요한데, 이 전 대통령이 가진 자금이 많지 않아 사실상 봉사 수준으로 수임해줄 변호사를 찾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대형 법무법인과 접촉해 사건 수임을 타진해왔다. 그중 일부는 수임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예상보다 한참 적은 수임료에 모두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주요 혐의는 뇌물수수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결론 내고, 삼성전자가 대신 납부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 60억원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판단했다. 또 재임 시절 김백준 전 대통령 총무기획관 등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7억원대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과정에 이 전 대통령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에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 민간 부문에서 건네진 20억원대 불법자금과 관련해서도 이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이같은 혐의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다스 실소유주와 관련해 측근들에게 "다스는 내 것이 아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변호인단은 "결정적인 물증 없이 관련자 진술만으로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확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방어 논리를 펼 것으로 보인다. 또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에 대해선 "이번에 처음 알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고 한다. 이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은 이달 중순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 전 대통령 측의 불법자금 수수 혐의 수사와 관련해 이날 오전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의
[송광섭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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