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업무보고를 통해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한 폐지가 동반된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순혈주의와 기수문화로 비판받는 경찰대학교에 대해선 입학생 성비율 기준을 없애고 나이 제한을 줄이는 한편 일반대 재학생과 현직 경찰의 편입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경찰은 6일 열린 국회 사개특위 업무보고에서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을 명시한 현행 헌법 조항은 경찰 수사의 검찰 종속을 초래하고 있어 개헌을 통해 폐지해야 한다"며 "개헌 전이라도 검사의 영장 불청구에 대해 경찰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검사의 독점적 영장신청 조항은 중립적 법관의 판단을 거쳐 발부한 영장에 근거하는 영장주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경찰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의 증거 능력 인정을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로 제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경찰 피신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만 증거능력이 있다고 간주되지만 검사 피신조서는 피고의 인정 여부와 관계 없이 증거가 돼 자백 강요나 회유에 활용된다는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수사-기소-재판 분리를 통해 단계별 절차에 따라 과오를 걸러내는 사법심사 제도가 정착돼 있다"며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담당해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사후통제가 확보되면 인권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경찰개혁위원회를 권고안을 수용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권고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지난달 8일 내놓은 검·경 수사권 조정 권고안에는 수사종결권과 영장청구권을 검찰이 유지하도록 해 두 수사기관 간 간극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순혈주의와 폐쇄성, 기수 문화 등으로 비판받는 경찰대를 전면 쇄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일반 대학생이나 현직 경찰관이 경찰대 3학년으로 편입해 졸업 시 경위로 임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는 고교 졸업생 100명을 신입생으로 선발하고 있지만 오는 2022년부터 고등학교 졸업생 50명, 일반 대학생 편입 25명, 경찰 재직자 편입 25명을 뽑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행 경찰대 입학 연령 제한도 21세 미만에서 40세 이하로 조정된다. 2019년부터는 남녀 통합모집을 실시하고 여성 비율을 확대한다. 경찰대는 현재 신입생 100명 모집 중 남성을 88명, 여성을 12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현재 경찰교육원에서 이뤄지는 간부후보·변호사 특채 교육과정을 경찰대로 통합해 교육인프라를 공동 활용하는
아울러 의무경찰 폐지에 맞춰 경찰대학생의 전환복무 제도를 폐지, 경찰대생도 군 복무를 마치거나 면제받는 등 병역 문제가 해결돼야만 경찰관으로 정식 임용하기로 했다. 학비에 개인 부담금을 도입하는 등 경찰대 관련 각종 특혜 논란을 없앨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용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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