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대법관, 에버랜드 2심서 1심보다 중형…'이재용 지배권' 문제 제기
전산배당 결정…'차한성 변호인'과 근무경력 안 겹치는 대법관들 포진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의 주심이 조희대 대법관으로 결정됐습니다.
대법원은 7일 이 부회장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3부에 배당하고 조희대 대법관을 주심 대법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3부에는 조 대법관 외에 김창석, 김재형, 민유숙 대법관이 소속돼 있습니다.
대법원은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전산으로 배당을 실시했고 주심 대법관이 배정됨에 따라 이 사건은 주심 대법관이 속한 제3부에 배당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당초 이 사건을 고영한 대법관 등이 속한 대법원 2부에 임시로 배정했었습니다.
앞서 2부 대법관 중 고영한·김소영 대법관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차 변호사와 함께 대법관을 지냈고, 권순일 대법관은 차 변호사가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할 때 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한 인연이 있습니다.
반면 3부 소속 대법관 중 차 변호사와 근무 경력이 겹치는 대법관은 김창석 대법관 한 명뿐입니다.
한편 조 대법관은 삼성 및 이재용 부회장 관련 소송을 과거 맡은 바 있어 눈길을 끕니다.
조 대법관은 2007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사건'과 관련해 허태학·박노빈 전·현직 에버랜드 사장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원칙론자' 또는 '선비형 법관'으로 통하는 조 대법관은 재판을 엄정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에버랜드 사건은 물론 여러 권력형 부패사건에서 잘못된 관행을 용납하지 않는 원칙주의에 입각한 판결을 내렸다는 평가입니다.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판례에는 과감히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서울고법 부장 시절에 수원역 근처의 '노숙 소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10대 청소년 4명의 항소심을 맡아 '피고인들의 자백은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이후 이
2003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절에는 부동산 실명제를 어기고 명의신탁을 해놓았다가 나중에 소유권을 되찾으려 한 사람이 냈던 민사소송에서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명의신탁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