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사건 관계인에 대한 인권 보장을 위해 조사 중인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 참여 권리를 보장해주기로 했다.
8일 경찰청은 피의자 신문 등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변호인으로부터 조언·상담 등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변호인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변호인 참여권은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변호인 참여권이 시행되면 피의자들은 경찰의 주요 수사 절차에 변호인을 옆에 대동할 수 있게 된다. 변호인은 피의자 의견 진술에 대한 조언과 상담뿐만 아니라 휴식요청, 메모 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피의자는 변호인과 사전에 신문 일시와 장소를 협의할 수 있으며 죄명과 혐의 사실을 설명할 수 있다.
변호인 참여권은 피의자는 물론 내사 대상인 피
경찰 관계자는 "이미 추진 중인 영상녹화 확대, 유치장 인권보장 강화, 인권친화적 수사공간 조성, 장기 인지수사 일몰제 등도 적극 시행해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들의 인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용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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