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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컨설팅 기업 쥬 비스는 지난 2월 12일 ‘CCTV 녹음’과 관련한 기소 건 모두 불기소 처리되며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쥬 비스는 ‘CCTV 녹음’ 의혹으로 논란을 야기했지만, CCTV 촬영과 녹음은 기기를 별도로 설치했고, 지점을 방문하는 모든 고객에게 ‘CCTV 녹화 및 녹음’ 사실을 사전 고지한 후 직접 동의를 받았음이 인정돼 모두 불기소 처리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쥬 비스의 경우 상담 예약 시 발송되는 문자를 통해 ‘CCTV 및 녹음’ 관련 사전 고지가 이뤄지고 있으며 방문상담 시에도 상담 전 이에 대한 사실과 이유를 안내하고, 별도의 CCTV 동의서를 통해 고객이 직접 전자 서명을 해야만 상담이 이뤄지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상담 화면이 작동하지 않도록 시스템화되어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계약서 약관 내 위 사항이 명시되어있어 이를 안내하고 있으며, 고객들이 확인 가능한 지점 내부에 CCTV 및 녹음 관련 안내문을 부착해 고객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고지를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쥬 비스 관계자는 “해당 CCTV 및 녹음은 고객들의 사적 공간인 락카, 샤워실, 체중이 측정되는 측정실 등에는 배치되지 않았고, 고객의 동의를 얻지 않은 불법 녹화 및 녹음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며 “CCTV 및 녹음 시스템을 설치한 것은 계약 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고객님들과의 혼선 방지, 밀폐된 공간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사건(성추행, 성희롱, 폭언 등)을 예방하기 위함이었다”고 답했다.
한편, 쥬 비스 관계자는 이번 CCTV 사건에 대해 쥬 비스 삼성점과 부천점 인테리어 공사를 맡았던 한 인테리어 업체가 누수 발생으로 인한 부실 시공 하자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CCTV 설치를 고발한 것이 아닌지 그 배경이 의심스럽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국내 최초 다이어트 컨설팅 기업인 쥬 비스다이어트는 2018년 현재 강남점, 의정부점, 은평점, 부천점, 평촌점, 의정부점, 울산점, 대전점, 부산서면점 등 전
또한 1월 초에는 다이어트 실패와 반복으로 인한 요요중독증, 폭식증, 거식증에 특화된 컨셉형 지점인 ‘요요개선센터’를 오픈하였으며, 앞으로도 특화 지점을 점점 늘려 다이어트를 필요로 하는 고객들의 문제점별 맞춤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