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이 아닌 화물차로 식자재를 배달해 2억여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유통업자 이 모씨(60)와 유통업체 대표 안 모씨(35) 등 28명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 동안 국토교통부에 사업용 허가를 받지 않은 일반 화물차로 도시락과 반찬 등 식자재를 운반하며 2억1000여만 원을 받아 챙겼다.
이씨 등은 사업용 차량에 부과되는 세금과 보험료 등을 내지 않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보통 건당 지급되는
이씨의 경우 5년 전에도 사업용 화물차 번호판을 3000만원에 팔고 자가용 화물차로 영업을 하다 벌금형을 받았다.
경찰은 비슷한 수법을 이용한 식자재 운송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서울 전 지역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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