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 노인이 아내를 살해하려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살인미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9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주시에 사는 A씨는 아내 B씨(87)가 지난해 7월 22일 자식들에 대한 험담에 동의하지 않자 주먹을 휘두르며 "자식들에게 가서 살라"고 말했고, 이에 B씨는 큰아들 집으로 가서 살게 됐다. 같은해 9월 18일 B씨는 옷 등을 가지러 A씨와 함께 살던 집에 들러 A씨에게 "양로원에나 들어가라. 나는 아들하고 사니깐 금팔찌를 하고 다닌다"라고 말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했고다음날 오전 11시 47분께 B씨가 물건을 가지러 다시 집에 오자 흉기를 들고 B씨를 따라가 "같이 살자"며 애원했지만 "꺼져. 죽어라. 양로원에나 가라"는
[제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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