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과 성희롱, 성매매 등 성 관련 비위가 들통나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최근 5년 사이 3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16년 성 관련 비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190명으로 4년 전인 2012년 64명의 3배 수준이다. 인사처는 성 관련 비위행위를 유형에 따라 3가지로 분류한다. 성폭력은 공중 밀집 장소에서 추행,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나 미수 등을 말한다. 또 성희롱은 성적 언어표현 등으로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주는 것을 의미하며, 성매매는 일정한 대가를 주고 성을 사는 행위다.
인사처의 집계에 따르면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등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12년에는 64명, 2013년에는 81명, 2014년에는 74명, 2
징계 증가는 범죄 자체의 증가보다 성 관련 교육 강화에 따른 피해 신고 증가에 따른 것으로 인사처는 보고 있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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