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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준기 전 인천관광공사 사장 [사진제공 = 연합뉴스] |
황 전 사장은 2015년 10월 인천관광공사의 경력직 2급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등 A 단장에게 특혜를 줘 공사 측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인천관광공사는 기존의 '기업체 등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경력자'인 경력직 2급의 자격요건을 '국제교류협력·국제회의 유치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자 또는 이 분야의 팀장 이상 관리자로 5년 이상 경력자'로 완화했다.
최초 자격요건에 따르면 A 단장은 지원이 불가능하나 완화된 조건에 따라 해당 직종 채용에 응시했고 9명 중 최종 합격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경기관광공사에서 3급 팀장으로 6년간 근무한 경력으로 완화된 채용 조건을 충족할 수 있었다.
A 단장은 2011~2014년 황 전 사장이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지낼 당시 부하 직원으로 함께 일했다.
지난해 3월 인천 한 시민단체의 공익감사 청구를 받은 감사원은 이 같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황 전 사장의 문책을 요구했다.
황 전 사장은 당시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뽑기 위해 채용기준보다 훨씬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 것이 결국 인사규정 위반이 됐다"며 관련된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사표를 냈다. 황 전 사장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도 '특혜 채용'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를 전면 부인
경찰은 황 전 사장과 A 단장 사이에 금품이 오갔는지도 조사했으나 이와 관련된 정황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들을 최근 불러 조사했으며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입건했다"며 "수사를 마무리되지 않아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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