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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제공 : 연합뉴스] |
고용노동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직장 내 성희롱 등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대해 20일 설명했다.
앞서 고용부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실시를 의무화했다. 이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오는 5월부터 과태료를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려 부과하기 개정했다.
아울러 500인 이상의 사업장·공공기관에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3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를 개최할 시 성희롱 예방을 위한 논의를 포함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올해 내로 성희롱 사건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을 47명을 지방관서에 배치해야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감독에 대해 '직장 내 성희롱 분야'를 필수 내용를 하며 이를 어길 시 즉시 벌칙을 부과한다.
직장에서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게 조사 의무를 부여하고, 피해자에게 유급휴가를 주는 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한다. 고용
고용부는 여성 외국인 노동자의 성희롱 피해 예방을 위해 이날부터 다음 달까지 농업 등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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