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행정안전부는 22일부터 운전면허없이 전기자전거로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확인신고가 된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에 포함되고 면허 없이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여야 하고 ▲25km/h 이상의 속도로 움직이는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아야 한다. 또 ▲전체 중량은 30kg 미만이어야 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제도개선을 통해 전기자전거 이용증대 및 관련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