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57·사법연수원 18기)이 29일 청와대 주도로 이뤄지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검찰의 '특별수사 축소'가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특별수사 권한을 더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화 시대에 맞춰 (검찰도) 더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이전까지 권위적 민주주의였다면 이제는 수평적 민주주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권한 축소의 일환으로 특수사건 등 직접수사를 줄이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고검이 소재한 전국 5개 지방검찰청에 특별수사를 집중하고 그 외 지역에선 직접수사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범죄 첩보를 경찰에 넘기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대형 부정부패 사건, 다수 국민이 피해를 당한 사건 등 고도의 수사능력과 정밀한 법률지식,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사건에 대해서만 검사의 직접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또 검찰 인지 부서의 조직·인력을 조정해 직접 수사를 축소하고 검찰의 주요 역량을 국가사법경찰에 대한 사법통제와 소추 판단에 집중하기로 했다. 검찰 강력부가 맡아온 조폭·마약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를 미국 마약단속국(DEA)과 같은 별도 수사기관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특별수사를 줄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검·경 소관 부처가 논의 중인 수사권 조정안이 검찰을 배제하고 이뤄지는 데다 경찰 권한 통제에 대한 논의도 소극적이어서 적잖은 갈등이 예상된다. 현재 조정안에는 자치경찰제 도입 등이 빠진 채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문 총장은 이날 "실효적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검찰의 조직과 기능을 변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경찰 권한 통제가 전제임을 재차 강조했다.
또 문 총장은 경찰의 정보 기능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경찰이 동향정보 등을 이유로 정보를 수집하는 건 민주국가에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동향정보라는 이름으로 사찰하는 것으로 위법"이라고 했다. 별도 조직을 만들어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 내부 반발도 만만치 않다. 서울 지역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지금까지 알려진 수사권 조정안 대로 이뤄지면 경찰 권한은 훨씬 커지는데 그에 따른 안전장치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문 총장은 최근 제기된 검찰 내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해 "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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