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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검찰은 2015년 9월 A 씨(55)가 근무 중 가슴이 아파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저산소 뇌 손상으로 인해 2년 넘게 의식불명 상태로 투병생활을 해왔다고 29일 밝혔다.
남편의 후견인이 돼 법적 보호자가 된 A 씨의 아내는 남편의 병가가 길어지자 지난 2일, 2년 전 남편이 남긴 "조만간 명예퇴직 하겠다"라는 고충심사 청구서를 제출하며 남편의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명예퇴직 부적격 통지를 내렸다. 검찰은 앞서 A 씨의 아내가 신청한 '공무상 부상' 처리도 인정해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아내는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남편의 법적 보호자로서 명예퇴직을 대신 신청했고, 20여 년간 검찰을 위해 일해 온 남편이 명예퇴직 의사를 밝힌 공식 문서가 있는데도 명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 같은 사정이 알려지자 부산지검과 동부지청 내에서도 법무부가 명예퇴직 신청을 부적격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에 법무부 관계자는 "
만일 법무부가 명예퇴직 신청을 최종 거부할 경우, 병가 등을 다 소진해 더는 휴가를 쓸 수 없고 현업 복귀가 어려운 A 씨를 직권 면직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뉴스국 양현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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