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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이대목동`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소환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16일 오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가 서울지방경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신생아 연쇄 사망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조수진 교수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2018.1.16 ... |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와 박모 교수, 수간호사 A씨, 간호사 B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과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사망한 신생아들은 사망 전날 맞은 지질영양 주사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돼 있었던 탓에 패혈증으로 숨졌다. 경찰은 B씨 등 간호사 2명이 주사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생 관리 지침을 어겨 균 오염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수간호사 A씨와 교수진은 신생아중환자실 전체 감염 및 위생 관리를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총 7명 중 4명에게만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유에 관해 "잘못된 관행을 묵인·방치하고 지도·감독 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중한 피의자들"이라고 설명했다. 감염 관리지침을 어기는 등의 관행에 책임이 적었던 심모 교수와 전공의 강모씨, 간호사 C씨 등 3명은 신생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는 함께 받지만 구속 수사까지는 불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구속영장은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남부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형사3부·위성국 부장검사)에 신청됐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4월 2일)께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경찰은 피의자들 구속 여부가 결정되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9시 31분께부터 오후 10시 53분 사이에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던 신생아 4명이 연쇄 사망했다. 광역수사대 의료사고조사팀이 사건을 맡아 수사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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