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약촌오거리 사건'의 진범이 확정된 것에 대해 깊이 사과했다.
경찰청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약촌오거리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경찰 잘못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지난 2016년 무죄 선고를 받으신 재심 청구인 및 가족 등 관련된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약촌오거리 사건은 지난 2000년 8월10일 오전 2시께 전라북도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 모씨(당시 42세)가 흉기에 수차례 찔려 살해당한 사건이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택시기사로부터 돈을 빼앗기 위해 유 씨를 살해한 승객 김 모씨(당시 19세) 대신 최초 목격자인 최 모씨(당시 15세)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최 씨는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0년 만기 출소한 뒤 "경찰의 폭행과 강압에 허위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해 2016년11월 무죄가 확정됐다. 진범인 김 씨는 지난 27일 대법원 판결(상고심)에서 살인사건 발생 18년만에 징역 15년 원심을 확정받았다.
경찰청은 "사건발생 당시 수사 진행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인권중심 수사원칙을
[이용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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