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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주치의 조수진 교수 등 의료진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교수 등 의료진은 신생아중환자실 내 이뤄진 의료행위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해 신생아 4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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