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법 자금을 수수 혐의 등을 받는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4월 임시국회가 시작돼, 홍 의원의 구속 여부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에 따라 결정될 전망입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이 친박계 핵심인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홍 의원은 본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경민학원을 통해 수십억대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홍문종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3월)
- "경민학원 통해 돈 빼돌렸다는 부분에 대해 인정하시나요?"
- "검찰에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홍 의원은 지난 2012년 장정은 전 의원 등으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19억 원을 받은 뒤 친박연대 간부 김모 씨의 서화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홍 의원이 김 씨로부터 구매대금을 다시 돌려받은 방식으로 돈세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기부금 가운데 10억 원은 새누리당 비례대표를 지낸 장정은 전 의원이 건넨 '공천 헌금'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또 2013년부터 국회 상임위 업무와 관련된 업체들로부터 8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구속영장에 포함됐습니다.
홍 의원이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받는 만큼, 구속 여부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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