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재판에서 정 회장의 변호인측은 '불이익 변경금지'를 들어 집행유예를 주장할 것으로 보이며, 반면 검찰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한 만큼 실형 선고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치열할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몽구 회장은 당초 2심 재판에서 계열사 자금 800여억 원을 횡령하고 계열사에 16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사회봉사명령을 전제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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