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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인천해양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슈퍼마켓 운영자 A씨(46)와 B씨(3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중국산 해열진통제인 '거통편(去痛片)을 1알당 100원씩 받으며 자신들이 운영하는 경기도 안산 슈퍼마켓에서 판매했다.
알약 형태의 거통편은 중국에서는 정상 판매되지만 향정신성의약품 '페노바르비탈'이 함유되어있어 국내에서는 마약류로 분류된다.
거통편은 처음에는 진통 억제 효과가 나타나는 듯하지만, 점차 불면증이나 식욕부진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해경에 "한국 국제 여
해경은 이들이 보관하던 거통편 5천 정을 압수했으며 거통편을 유통한 보따리상을 추적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문혜령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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