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홍문종(62)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오늘(3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홍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법무부 등을 통해 국회로 보낼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왜 체포동의요구서를 법무부에 보내는 걸까요?
현직 국회의원인 홍문종 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누립니다.
'불체포 특권' 이란 현직에 있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국회의 회기 동안 석방되는 특권을 말합니다.
불체포 특권의 인정범위는 현행범인 경우는 불인정하고 국회의 회기 중에만 인정하며 구속이나 체포를 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받을 때는 불인정합니다.
또 회기 전의 행위에 대한 체포 또는 구속은 국회의 동의가 있을 때 회기 동안 석방이 인정됩니다.
국회법 제26조에 의하면 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얻으려 할 때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이를 수리한 후 지체없이 그 사본을 첨부해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접수하면 국회의장이 첫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게 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국회에서 가결된다면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해 홍 의원을 데려온 뒤 영장심사를 거쳐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홍 의원 신병처리 방향은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 경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대치 상황에 따라 영장심사가 지연 또는 무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