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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날 오전 4시 25분께 한 남성에게 "폭발물을 들고 고려대로 가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 경찰특공대와 폭발물 처리반(EOD)·탐지견을 투입해 학교 건물 수색에 나섰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같은 날 오전 8시께 밝혔다.
당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소방 차량 6대와 소방관 41명도 출동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화
허위신고가 최종 확인될 경우 신고자는 지난 1일부터 허위신고 강력 대응을 위해 시행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받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국 문혜령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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