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씨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도 신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 경위 등을 놓고 신 회장의 첫 증인신문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4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최씨와 안종범 전 대통령 경제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최 씨 측은 핵심 쟁점인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뇌물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기업인 등을 무더기로 증인신청했다.
이 중 검찰은 1심에서 피고인·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던 신 회장만 증인신문 필요성에 공감했다. 1심 재판부는 신 회장이 최씨가 실소유한 K스포츠재단에 추가 출연한 70억원을 모두 뇌물로 인정했다.
최 씨 측은 롯데 뇌물 혐의에 대해 다시 다퉈보겠다는 취지로 증인신문 필요성을 제기했다. 검찰도 "신 회장은 원래 항소심에서 피고인신문을 진행하려 했지만 재판부가 바뀌면서 증인신문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신 회장 측은 최근 롯데 총수 일가 경영 비리 관련 항소심이 진행중인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로 이부 신청을 해 받아들여졌다.
반면 삼성의 정유라씨 승마지원 혐의와 관련된 증인에 대해서는 검찰과 변호인간 의견이 엇갈렸다. 최씨 측은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1심에서 실질적 증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이들의 증언을 토대로 유·무죄를 다투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이들이 이미 1심에서 증언을 거부해 항소심에서도 증언을 거부할 것"이라고 반대했다. 대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더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최 씨 측은 이미 1심 재판과정에서 검증을 진행한 태블릿
재판부는 양측이 신청한 증인을 채택할 지를 검토하고 조만간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첫 공판은 오는 11일 열린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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