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수집운반 업체 대표에게 이권을 주고 아들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이흥수(57) 인천 동구청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오전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구청장의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은 피고인 아들이 급여를 받은 걸 아버지인 피고인이 이득을 얻은 것"이며 "결과적으로 피고인 아들은 아버지의 범행 도구로 이용당한 것으로 돼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게 가능한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구청장은 2015년 6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아들 B(28)씨를 채용해 주는 대가로 A씨에게 모 산업용품 유통단지에서 생활폐기물 등을 수거할 수 있게 허가해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분뇨수집운반업체 대표 A(63)씨와 함께 재판을 받았다. 해당 산업용품 유통단지는 A씨가 협동조합 이사장을 맡은 곳이다.
B씨는 A씨가 이사장인 이 협동조합에 채용돼 10개월간 4대 보험료를 포함한 급여 2200만원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협동조합에는 출근하지 않고 월급만 받아 챙겼고, 경찰과 검찰은 이 구청장 아들이 받은 월급을 대가성 뇌물로 판단했다.
이날 검찰이 법정에서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아들 취업을 청탁할 당시 A씨에게 "한집에 사는 아들이 중고차 딜러 일을 하는데 생활이 불규칙하고 일정하지 않다"며 "안정된 직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에 대해 "피고인이 먼저 아들 취업 이야기를 A씨에게 꺼내지 않았다"며 "A씨가 먼저 이야기했다"고 반박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이 구청장은 이날 다소 침통한 표정으로 검은색 계열의 양복을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이 구청장은 이날 재판이 끝날 무렵 허 부장판사에게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이런 자리에 서 있는 게 부끄럽고 창피하다"면서도 "자유한국당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원·당규상 기소되면 당원권이 정지되고 공천도 받지 못하게 돼 있음에도 (
그러나 재판부는 집중심리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면 선거 전에 모두 마무리할 수 있다며, 2차 공판준비기일을 이달 26일로 결정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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