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5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와 관련 운영법인인 효성의료재단이 속칭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하면서 수익 창출을 위해 갖은 탈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의혹이 제기된 과밀병상, 적정 의료인 수 미달과 건축물 불법 개조 등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특히 이사장은 부식비 등을 부풀리거나 지인을 병원 직원으로 허위등재하는 수법으로 10억여원을 횡령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경남지방경찰청은 5일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사장 등 병원관계자 16명을 입건해 3명을 구속하고 밀양시 보건소 공무원 등 16명을 기관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사장 손모(56·구속기소)씨는 지난 2008년 효성의료재단 전임 이사장에게 42억원을 주고 법인을 불법 매매했다. 의료법인 인수는 이사회를 통해 정식 절차를 거쳐 이뤄져야 하나 손 씨와 전 이사장이 형식적인 이사회를 통해 법인을 사고 판 것이다. 비영리 의료법인은 매매할 수 없어 손씨의 의료재단 인수는 무효가 된다. 이에따라 경찰은 병원이 문을 연 2008년부터 지난 1월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명세서를 청구해 받은 408억원 상당을 부당 편취한 것으로 보고 전액을 환수조치 할 계획이다.
손씨는 사업체 등 거래업체들로부터 대금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수법으로 차액 1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다. 또 지인을 병원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뒤 급여 7300만원을 횡령한 사실도 밝혀냈다. 병원 측은 직원들에게 입원환자 1인당 5만원의 인센티브를 주고 실적이 우수한 직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환자들을 유치하기도 했다. 또 세종병원은 적정 의료인수를 지키지 않고 아르바이트 의사 4명을 당직의사로 고용하고 병원장 명의로 진료차트, 처방전 등을 작성하거 교부토록 해 인건비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병원 행정이사(59·여)의 경우 2015년 수간호사에게 당시 80대이던 환자 1명의 인공호흡기 산소 공급량을 줄이라는 지
경찰은 세종병원과 세종요양병원의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은 밀양시 건축과 공무원 3명, 해당 병원들에 설치된 발전기 부실 점검에 책임이 있는 밀양시 보건소 직원 13명 등에 대해서도 기관통보 조치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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