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치기 사고 영상 모음 / 출처-유튜브>
2명의 사망자와 41명의 부상자를 낸 울산 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사고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일명 '칼치기'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울산 시내버스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운전자 윤 씨의 승용차 후방 블랙박스에는 윤 씨의 승용차 추정 차량은 갑자기 방향을 무리하게 틀어 차선을 변경하는, 일명 칼치기하는 모습이 담겨있습니다.
칼치기는 자동차와 자동차 사이를 빠르게 통과해 추월하는 불법 주행을 의미하는 은어로 주로 고속도로에서 자신의 운전실력을 과시하거나 난폭운전을 할 때 발생합니다.
칼치기는 운전자가 추월 방향과 무관하게 범퍼만 앞서면서 진입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를 피하려다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칼치기를 할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경우가 많아 더욱 큰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2016년 7월 영동고속도로에서는 칼치기로 인해서 5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41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칼치기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처벌 규정이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과실 가해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48조(안전운전 위반) 보다 강한 도로교통법(치사죄)을 적용해도 법정최고형이 징역형도 아닌 금고 5년 이하, 벌금 2000만원 이하의 처벌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윤씨가 받게 될 중과실 가해 운전자에 대한 법정 최
한편 윤씨는 실제 운전 경력이 약 8개월밖에 안 된 초보운전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2015년 6월에 운전면허를 취득했으나, 운전 경력이 중고 K5 승용차를 구매 후 등록한 지난해 8월 8일 이후로 8개월 정도에 불과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