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주의 적정운임을 보장하는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오는 2020년부터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 품목에 우선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이 10일 제16차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화물차 운임은 운송업체 간 과당 경쟁과 화주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칠 정도로 낮은 수준이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부산~의왕 간 40FT 컨테이너 화물 1개를 기준으로 보면 정부에 적정운임으로 신고 된 화물운임(편도)은 75만원이었으나,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화물운임은 지난해 45만원 수준으로 신고운임 대비 약 60%에 불과했다. 또한 지난 2005년 실제 운임이 38만원이었고 10년 간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화물운임은 되레 하락했다.
이에 화물운전자들이 수입 보전을 위해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사로 위험성으로 연결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국토부는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내년부터 2개 품목에 대한 원가조사에 착수하고, 화주·운송업계·차주로 구성
아울러 화물차 안전운임 대상이 아닌 화물 중 일부에 대해서도 운송사업자가 화주와 운임 협상 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운송원가를 산정하고, 안전운임과 병행하여 공표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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