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인사와 편의제공 등을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철주 전남 무안군수(61)에게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10일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군수에게 징역 3년6월,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형이 확정돼 그는 군수직을 상실했다.
재판부는 "뇌물죄의 직무관련성 등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2012년 6월 군청 공무원으로부터 인사청탁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 2015~2016년 두차례에 걸쳐 군청에서 실시한 지적 재조사
앞서 1심은 "선출직 군수로서 더욱 청렴하게 직무에 임해야 함에도 이를 저버렸다"며 징역 3년 6월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 6월에 벌금 1억원으로 감형했다.
[채종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