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본격적인 재판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변호인단은 다스 소유와 관련해 차명재산으로 의심되더라도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앞세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비서진을 통해 올린 SNS 글입니다.
자신이 다스 주식을 단 한 주도 갖고 있지 않다며, 회사가 주주들의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이같이 주장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대법원이 "주주 명부에 이름을 올린 사람과 실제 주주가 다를 때 명부상 주주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판례를 이끌어낸 건 현재 이 전 대통령 사건을 맡고 있는 강훈 변호사입니다.
▶ 인터뷰 : 강 훈 / 이명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
- "주주 명부에 나와있는 것이 원칙적인 사실이죠. 실제 주인은 따로 있다 하려면 검찰에서 입증해야죠."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이 그대로 통용될지는 미지수입니다.
▶ 인터뷰(☎) : 김 현 / 대한변호사협회장
- "회사의 주인이 누구인지 판단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회사에 누가 영향력을 가지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따라서 재판에서는 주주 명부에 없는 사람을 실제 소유주를 인정할 수 있느냐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옥중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굳이 다스 소유권을 언급한 건 재판을 앞둔 소송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