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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안희정 [사진제공 = 연합뉴스] |
서울서부지법은 안 전 지사의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 사건을 성폭력 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12부(김성대 부장판사)가 맡는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은 안 전 지사가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사정 등을 고려해 첫 재판 기일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성폭력 사건이라는 특성상 증인신문 등 향후 진행 과정에서 비공개로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이 사건은 안 전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의 법정형에 따라 애초 단독판사(1명)에 배당됐으나 해당 판사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재배당해 법관 3명으로 이뤄진 합의부가 맡았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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