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사고 운전자 대부분 혐의에 "기억나지 않아"
음주 뺑소니 사고로 음식 배달을 하던 20대 가장을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34세인 A씨에 대해 특가법상 도주차량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씨는 이틀 전 오후 11시 30분에 대전 서구 둔산동 한 교차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41%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다 24세인 B씨가 몰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 A씨는 그대로 달아났다가 사고 현장서 3㎞ 정도 떨어진 골목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 운전과 뺑소니 등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사망한 사건으로 사안이 중대하고,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또 현장에서 차량을 급정거할 때 나타나는 타이어 자국인 '스키드 마크'가 70m 정도 남은 것으로 볼 때 그가 과속했을 것으로 보고 더 정확한 수사를 위
이번 사건으로 사망한 B씨가 7살과 6개월 난 두 자녀를 키우는 가장으로, 생계를 위해 음식 배달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이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16일 오후 2시 30분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