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결혼이주여성 4600여 명을 상대로 다단계 투자사기극을 벌여 30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일당이 검거됐다. 중국인 여성들을 등친 사기범 일당은 중국인 이주여성들이었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국내 총책 A 씨(42·여)를 구속하고 B 씨(33·여) 등 중간관리자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중국 유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국내에 사는 중국인 결혼이주여성 4612명을 상대로 투자사기극을 벌여 32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유명 금융회사의 중국 파트너 금융회사를 운영한다고 속이고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1년에 264%의 이자를 주고 하부 투자자를 데려오면 유치수당 등을 가상화폐로 주겠다고 꼬드겼다.
조사 결과 이들은 전형적인 다단계 유사수신 사기 수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했다. 중국 총책 지시를 받아 국내 리더급인 관리자별로 50∼500명이 함께 하는 SNS 대화방을 열어 설명자료를 올려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금을 관리했다.
경찰은 이들이 빼돌린 32억 원 중 6억 원가량은 중국으로 넘어갔고
경찰 관계자는 "평균 투자금액이 70만 원 미만으로 많지 않고 불법 투자 사실이 알려지면 한국 국적 취득 등에 문제가 생길 것을 걱정해 신고를 못 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많았다"고 말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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