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물컵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35)에 대해 진행해온 내사를 정식 수사로 전환하고 조 전무에 대한 출국정지를 신청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했다. 17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대한항공 본사에서 개최된 회의 참석자들의 진술을 들어본 결과, 조 전무가 참석자들을 향해 음료를 뿌렸다는 진술이 확인됐다"며 "이에 당사자인 조 전무를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2일 조 전무가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대행 A업체 직원들에게 물을 뿌리고 유리컵을 던졌다는 의혹이 처음 보도되자 다음날인 13일 바로 내사에 착수했다. 이후 나흘 만에 조 전무에 대한 범죄 혐의점을 포착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 측은 조 전무가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A업체 직원 2명에게 뿌린 것으로 보고 있다. 면전에 음료수를 뿌린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조 전무가 유리컵을 던졌다는 의혹에 대해선 사실 관계를 더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 전무의 행위에 대한 의혹은 크게 음료를 뿌린 것과 유리컵을 던진 것 2가지였다"며 "신체에 음료를 뿌렸다는 진술은 나왔지만 유리컵 부분은 좀 애매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만약 유리컵을 던진 사실이 확인되면 특수 폭행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조 전무의 소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경찰은 조 전무에 대한 출국정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조 전무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출국금지가 아닌 출국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대한한공 측은 지난 16일 "경찰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현민 전무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본사 대기발령 조치하겠다"며 "향후 추가로 경찰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회사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진에어 등기임원으로 조 전무가 재직했던 사실이 알려지며 책임론에 휩싸였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무는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했다. 현행 항공사업법에 따르면 조 전무와 같은 외국인은 항공운송사업체의 등기임원이 될 수 없다. 동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조 전무와 같은 외국인이 등기임원으로 있는 경우 해당 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취소하도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조 전무가 진에어의 등기임원이 아닌 만큼 현재 시점에서 면허취소를 할 수는 없다"면서도 "과징금 부과 등의 다른 제재처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정해 법률자문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최희석 기자 / 김희래 기자 /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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