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시교육청은 '무단폐교' 논란을 빚은 은혜학원과 소속 학교들을 특별감사한 결과 20건에 달하는 비위사실을 확인해 법인 이사장과 유치원 원장 등을 무단폐교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또 이사장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추진하고 은혜초 교장 해임과 교감직무대리·행정실장 3개월 감봉, 은혜유치원 원장 3개월 감봉 등을 은혜학원에 요구키로 했다. 은혜유치원이 출근하지 않은 직원에게 지급한 2년 10개월치 월급과 퇴직금 등 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파악된 2억6000만원은 회수·보전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이번 감사를 통해 은혜학원이 은혜초 폐교를 불법으로 추진·강행했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올해 신입생 일부를 모집하고도 이사장 지시로 추가모집을 하지 않고 교육과정을 편성하지 않은점, 다른 학교로 전학 간 학생 48명의 지난해 4분기 수업료를 돌려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문제 삼았다. 또 학교 정상화 합의 후 복귀를 원한 학생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과 폐교 통보 후 학생·학부모 정신적 피해치료나 전학안내 매뉴얼을 만들지 않은점도 지적했다. 교육청 승인범위를 넘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교직원 급여를 준 것도 문제로 판단했다.
교육청은 또 은혜초가 2014학년도에서 2017학년도까지 학교회계 세입·세출관리를 부적정하게 해 적자가 쌓였는데, 교원수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017학년도 경우 교육청 판단으론 2명만 뽑아도 되는데 호봉이 높은 교사 2명 등 총 4명을 선발해 재정을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은혜유치원은 교직원 명절휴가비를 증빙서류 없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회계업무를 적절
교육청 관계자는 "은혜학원이 감사자료 일부를 제출하지 않고 감사를 받아야 할 남은 교직원에 대해 학내 대자보를 붙였다는 이유로 징계추진·직위해제하는 등 감사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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