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은 이달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내야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지방소득세율 1~2.2%를 적용해 매년 4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오늘(19일) 서울시는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는 달리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마다 과세권이 있어 사업장 별로 나눠 신고해야 한다"며 "단일사업장 법인으로 한꺼번에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20%를 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다만, 서울 시내 두 곳 이상의 자치구에 사업장이 있는 때는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 구청에 일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신고서와 함께 첨부서류도 반드시 내야 합니다. 첨부서류를 내지 않으면 무신고로 간주돼 가산세 20%가 부과됩니다.
시는 "이번 신고 기간 동안 약 21만 개 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것"이라며 "17일 현재 14만9천여 개 법인이 신고를 마쳐 72.3%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지방소득세 세입 예산은 4조8천483억원으로 이 가운데 법인이 1조8천222억원, 개인이 1조669억원입니다.
지난해 신고·납부된 법인지방소득세는 8만300건, 1조2천157억원이었습니다.
자치구별로는 중구가 3천4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 2천875억원·서초구 1천307억원·영등포구 1천93억
가장 많은 액수를 납부한 법인은 522억원을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서울시 이택스시스템이나 행정안전부 위택스시스템에서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전자납부번호만 알면 S-TAX 앱을 내려받아 휴대전화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