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어제(22일)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앞면 창과 운전석 좌우 창에 대한 가시광선 투과율 규제는 유지되고, 뒷면 창에 대한 규제만 폐지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 창에 대한 가시광선 투과율 규제 기준은 앞면 창이 70%, 운전석 좌우 창이 4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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