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코리아와 BMW코리아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등 인증 서류를 조작해 차량을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출가스 인증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한국닛산에 이어 세 번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철웅)는 지난 13일 포르쉐코리아 법인과 회사 관계자 3명을 사문서 위·변조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포르쉐는 2014~2015년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뒤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해 인증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5~2017년 2월까지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않거나, 서류 조작을 통해 인증받은 차량 2000여대를 수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달 19일 검찰은 같은 혐의로 BMW코리아 법인과 전·현직 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BMW는 2011년부터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변조해 환경과학원 인증을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차량 2만9800여대를 수입한 혐의를
검찰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등을 조작한 혐의로 포르쉐, BMW와 함께 고발됐다. 지난해 환경부는 인증서류를 위·변조한 포르쉐·BMW·메르세데스-벤츠에 인증 취소와 함께 7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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