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동창을 통해 부산 해운대 엘시티 시행사의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 회장(68)으로부터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남식 전 부산시장(69)에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24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고교 동창 이모(69)씨에게는 징역 1년 8월에 추징금 3000만원이 선고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이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 결론을 수긍한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10년 5월 이 회장에게 부산시장 선거 캠프 자금 지원을 요청한다. 이 회장은 엘시티 사업 관련 청탁 목적으로 3000만원을 이 씨에게 전달한다. 허 전 시장은 이 씨가 3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이 씨로부터 보고 받은 뒤 이 돈을 지역 언론 홍보활동 등에 사용하도록 승낙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은 "허 전 시장의 승낙을 받고 3000만원을 언론인에 대한 선거운동에 사용했다"는 이씨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쟁점이었다.
앞서 1심은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하지만 2심은 "이 씨가 금품 수수 사실을 보고했다는 구체적 일시·장소·방법 등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허 전 시장이 불법선거운동을 승낙할 이유나 동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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