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강남구청장(70)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지난 23일 추가 기소됐다. 공금횡령·취업청탁 혐의로 기소된 지 32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철웅)는 "23일 신 구청장에 대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신 구청장은 지난해 7월 서울지방경찰청이 횡령 사건에 대한 수사에 나서자 부하 직원인 김모 과장에게 증거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과장은 신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구청 전산 서버의 업무추진비 관련 데이터를 지웠다.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과장은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신 구청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지난달 22일 구속기소했다. 신 구청장은 횡령 사건에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추가해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2015년 10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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